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
도시에서는 활발하게 주거건물의 혹은 상가건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람들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의 형태로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모아온 내 재산이 혹시 하자라도 있다면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 하자를 ‘하자보수기간’내에 발견한다면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받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돼 누수나 성에가 끼는 등 다양한 문제들로 한창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즉 하자를 안고 있어야 하거나 혹은 자신 스스로 고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으로 하자를 고친다면 낭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잘 염두하여야 합니다.
보통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입주민 혹은 집주인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막대한 손실 때문에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하자보수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슈가 된 이유는 한 세대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너도 나도 전부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여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수 하여야 하는지 판단을 하기까지의 인건비와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터넷 모임을 만들어 같이 상의합니다. 반상회의 경우 얼굴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 모임으로서 더욱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시공사별로, 어떤 하자인지에 따라 각각이 다른 하자보수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를 알게 된 즉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입주자회의를 열어 하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시공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보통 한번 정도는 그냥 받아주는 듯 하면서도 추후에는 시간을 끌거나 잘 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자라도 전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올바른 양식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자에 대해 진단 받아보고 하자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로 인해 사사건건 시공사와 다툼으로 감정낭비, 시간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혹은 법적인 보호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