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조합원총회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조합원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조합원총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비용 등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총회를 두어야 하며, 이는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조합원총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
총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총회는 조합임원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 밖에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10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을 말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아래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주택재건축사업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주택재건축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함)
위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가 10/10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