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재건축분양권 양도시
양도세감면 재건축분양권 양도시
소득세법에서는 1주택자로 6억원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전용 149㎡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50% 그리고 기준 면적 이상에 대해 30%만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장기 보유를 통해 양도세감면을 받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양도세감면이 이루어 져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분양권을 아파트의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 2004년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전용면적에 대해 공제율 30%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1억3,000만원의 금액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기준면적에 대해 기존의 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율 30/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대법원 재판부 또한 분양권을 매각하게 된 재건축 조합원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준면적을 기존의 주택이 아니라 분양 주택의 면적으로 기준을 두고 공제율 30/100으로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주택과 분양권에 의해서 새롭게 취득할 분양주택에 대한 면적이 다르다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특별공제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존 면적 미만에 대한 고가의 주택이란 기존의 주택의 면적이 아니라 양도할 당시 분양주택에 대한 면적을 기준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함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간 보유로 양도세감면을 받게 될 경우 기존의 주택이 아니라 분양 받게 될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양도세감면기준에 대해 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복잡한 사례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