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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음주운전 행정소송 가능?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27.

음주운전 행정소송 가능?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앞까지 왔지만 대리요금때문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단지 안까지는 스스로 차를 몰아 대리기사의 고발로 운전면허취소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 당사자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는데요.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는바람에 차를 직접 몰고 50m가량 운전했으나 결국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게된것인데, 판결문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운전을하다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및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며,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에대해 판결요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밖에 음주운전 행정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 진행 절차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을 토대로, 사안을 꼼꼼히 의뢰인과 상담 후 소송을 진행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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