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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 집행정지 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23.

행정소송 집행정지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은데 오늘은 집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지만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를들면 교도소의 이송처분 효력정지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의 요건으로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당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ㅡ이상 아직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될 수 있어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경우,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경우 집행정지 요건에 성립됩니다.





이렇게 요건이 성립되되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행하고 집행정지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해당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단 정지시킴으로써 해당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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