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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 현금청산 및 조합해산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19.

재개발 현금청산 및 조합해산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금이라고 하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청산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지등을 참작해 평가되며, 공사비와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금 가격평가시 가산됩니다.





만약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청삼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산금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해산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장이 되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등기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산 및 조합해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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