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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휴업신고 행정처분은?

by 서경배변호사 2015. 1. 21.

휴업신고 행정처분은?

 

 

음식점 등의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신고의무는?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시 쉴 경우는 지체가 없이 세무서장(관할이나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신고절차는?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한 때는 지체가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며, 휴업 전에 발생을 한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을 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보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가 있고, 당초에 신고를 한 휴업기간 중에도 재개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재교부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질문)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을 하는 경우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나 구청장에게 알려야 될까요?

 

답변)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는 휴업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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