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행정처분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이 된 녹지대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이 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 규제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적발을 한 경우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이 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이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1. 제12조제1항 단서나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서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나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한 내용에 위반해서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서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을 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을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서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서 위반행위자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이행강제금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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