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종류 무엇?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및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구제를 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의 한 종류이며,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나 소속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는없습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가 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을 말합니다.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제기를 합니다.
행정소송 예를 들면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영업정지, 징계,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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