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기준 조정 영업정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과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뒤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해서 교육장에게 통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해서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 수강료기준 조정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 통보를 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를 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후 갑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를 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서 수강료 게시를 하고 게시가 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회사에 대해서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할까?
판결요지는?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은,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해서 교육장에게 통보를 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은, 위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해서 통보를 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해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하여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해 통보를 한 경우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에,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이 되지 않고 새로 정해서 통보를 한 수강료 등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 통보를 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영어학원 운영을 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후에 갑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를 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서 수강료 게시를 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회사에 대해서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개별조정명령이 발령이 된 후 갑회사가 교육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후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했다고 해도 위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래서 갑회사가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서 위반을 했다는 처분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지금까지 학원 수강료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정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정지처분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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