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허가 진행할때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단체의 성격 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을 근거로 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달리 목적사업에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무서에 등록을 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나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5명 내외의 회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의 주사무소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회를 통하여 비영단체의 설립의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도 갖추고 있어야 설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비영리단체 허가나 비영리법인의 허가에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무엇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재단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A재단이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고 있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나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관장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원고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의 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있고, 성소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의 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러한 차별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옹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재단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 있는 인권옹호 단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인권을 옹호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이라는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을 일반적,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인권국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사항으로서 성수소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했던 바가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법무부가 주무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의 주요한 목적이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법인설립 허가 대상의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A재단에 대한 허가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인의 설립 허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허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법인설립 불허가의 사유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재량권이라는 행사를 이유로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소주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려는 사단법인이 설립허가 신청을 했을 때 법무부가 주문관청이 아니라며 반려를 한 것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 허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이나 명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식으로 주장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법리 검토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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