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법원의 판단은?
얼마 전 한 지역의 일부 토지주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오늘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합원 총회결의의 경우 재적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다만, 규약의 제정과 변경 그리고 임원의 해임이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와 관련해 변경이 있다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된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석한 조합원의 뜻은 과반수 혹은 2/3 이상의 찬성은 기권표수와 무효투표자 수를 제외한 유효된 투표자 수의 과반수 이상 혹은 2/3 이상이 아니라 총 투표한 이의 과반수 혹은 2/3 이상을 뜻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과 관련해 의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이렇게 총회결의를 할 때에는 소집이나 의결 절차에 있어 법령이나 규약 혹은 내부 규정된 사항과 관련해 위배되는 점이 있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합니다.
그 경우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이 지역은 고속철도를 주변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업대로라면 이 지구에는 약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주할 계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 차이가 생기자 이후 법정다툼이 지속되면서 사업은 표류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토지주로 구성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에서 정기적인 총회를 열어 시행사를 선정할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체비지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자 반발하여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과는 별도로 비대위에서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의원회 의결 무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수의계약으로 체비지와 관련된 우선 매수권을 다른 이에게 부여한 것이 총회 및 대의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를 선정할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조합의 결정은 정당하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시공사와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총회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라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나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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